수급자 및 의료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엄격한 사후관리체계 미구축 등으로 의료급여 총진료비가 '02년도 20,313억원에서 '06년도 39,251억원으로 4년 사이에 거의 2배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06년 7월 의료급여 종합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 7월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되나 이는 외래진료에 한정하고, 입원진료시에는 본인부담이 없음.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연 7만2천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연 48회,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연 36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임. 연간 진료비가 건강생활유지비(연 72천원)를 초과하는 경우는 2006년도 기준으로 1종수급자(104만명)의 3%인 31천명 수준으로 파악됨. -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1종수급자는 선택병의원을 활용한다면 본인부담 없이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음.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는 수급자는 급여일수 초과 전에 자발적으로 선택병의원을 정하는 경우, 그 선택병의원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복합질환으로 선택병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다른 의원이나 병원(종합병원 포함)을 추가로 선택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급여일수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을 예방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여 의료급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자격관리시스템S/W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자 진료전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리에 편의를 제공함. - 의료기관, 약국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를 심사청구하는 경우에 심사평가원에서 반송처리되어 진료비를 받을 수 없음. 7월 진료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서 심사청구해야 함. 7월 2일 현재 자격관리시스템 S/W보급은 전체 75,756개 의료급여기관 중 5만 7천개(75%)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4만개 기관에서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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