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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마련
환경부 환경정책실 2007.07.03 26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인체 안전기준이 없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7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금년부터 '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하여 석면의 원천적 차단, 공공건물, 학교 등 민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주요 석면관련 시설의 피해 및 건강영향 조사, 전문인력.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립 등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늘어나는 석면제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을 금지함. 올해부터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운용함.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철거를 위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며, 처리방법을 합리화하여 이중포장 후 매립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건축물의 불법 및 무단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09년부터는 건축물의 건축시점, 규모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건축물 철거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됨. 부족한 국내 석면 전문인력 양성과 분석역량 확충을 위해 '08년부터 건축물, 폐기물, 대기 등의 석면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산업안전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교육 또는 석면 조사.분석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함. - 지하철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과 같이 민감한 시설은 공기 중의 석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재의 권고기준(0.01개/cc)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근로자와 일반국민들의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 악성중피종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석면 제조업체, 광산 등의 취약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석면노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지역 건강영향을 정밀 조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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