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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 2007.07.04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3일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개정법률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회사 범위 축소', '상품.용역거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기준 구체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의 개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화',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추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규정 개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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