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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FTA 노동분야 추가협의 결과
노동부 국제협력국 국제협상팀 2007.06.29 4p 보도자료

그간 양국 대표간 협의를 통해 미측 수정제시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우리측에 미칠 영향과 협상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간에 추가협의를 6월 29일 타결하였다. 정부는 기본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반분쟁해결절차에의 회부가 남용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하에 협의에 임하였다. - 노동장과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은 'ILO 선언상의 노동권을 국내법령 및 관행(practice)에 채택.유지하는 것을 의무화',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노동권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면제(waive)하거나 이탈(derogate)하는 것을 금지', '노동장의 모든 의무 불이행을 분쟁해결절차와 연계하여, 일반상품분쟁과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등임. - ILO 선언상의 노동권을 국내법령 및 관행에 채택.유지하는 의무는 ILO 기본권 선언(1998년)에 한한다고 규정함. ILO 기본권선언은 ILO 미비준국가인 경우에도 기본권에 관한 원칙(principles)을 존중.증진.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ILO 회원국으로서 당연하게 준수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한미FTA로 인해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국내법령을 제.개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노동권에 관한 노동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역.투자 증진 등의 목적으로 기본노동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본노동권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노동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기본노동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종래 합의되었던 특별분쟁해결절차는 의무위반시 벌과금을 부과하되 벌과금을 의무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에 사용토록 한 반면, 일반분쟁해결절차는 패널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역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협정문상 의무의 이행강제력이 커지는 차이가 있음. ILO 선언상의 기본노동권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의 의무위반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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