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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직지원 및 능력개발 서비스 대폭 강화 : 노동부, FTA 피해근로자 지원 및 고용창출을 위한 '한미 FTA 고용대책' 발표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팀 2007.06.28 32p 정책해설자료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34만명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공급 등 적극적 인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마찰적 실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직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안정대책의 확충이 요구되었다. 노동부는 실직(예정)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안정 방안과 성장산업에 대한 인력공급 계획을 담은 "한미 FTA 고용대책"을 6월 28일 발표하였다. - 한미 FTA로 인한 실직(예정)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및 능력개발 등 정부의 고용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됨.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요 고용지원센터에 'FTA신속지원팀'이 시범 운영되어 FTA로 인한 구조조정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함. 고용지원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주요 공단지역에는 고용지원출장센터가 설치.운영됨. - 각 단계별 지원 대책을 보면, '실직전 단계'에서는 소속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무역조정기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전직지원장려금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전액 지원(현행 2/3~3/4)되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현행 최대 임금의 2/3에서 3/4으로 인상 지원됨. - '실직 단계'에서는 'FTA 신속지원팀'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등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실직이 장기화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속에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연장급여가 현행 구직급여의 70%에서 상향 조정됨. - 주요 산업별 대책을 보면, 취업자 감소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폐업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1년간 총 54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도입됨. 제약업의 경우에 제약업체가 다수 위치하는 수원고용지원센터가 전담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되며, 한국제약협회에 취업알선 전담 창구가 설치.운영되는 한편, 한국제약산업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향후 10년간 관련 전문인력 약 2만명이 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