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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건강투자기획팀 2007.07.03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올해 7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및 영양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진항목이 확대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연중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5년에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 및 영양조사로서 1998년, 2001년, 2005년에 실시되었으며, 금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여 수행함.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가보건통계를 생산하고 국민의 건강수준과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됨. - 기존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3년 주기 단기간(약 10주) 조사실시로 지역 단위 통계생산이 미흡하고 조사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4기 조사부터는 조사표본을 확대하여 연중으로 실시하게 됨. 제4기 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200개 지역, 4,600가구를 선정하여 건강 및 영양상태를 설문하고,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임상검사 등을 포함하여 실시함. - 이번 조사는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조사지역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조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가구원 확인을 거친 뒤 선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화예약 등을 통한 검진.건강설문조사와 영양조사를 실시함. - 조사지역 가까운 곳에 검진.건강설문조사장소를 마련하여 혈압 및 맥박 측정, 신체계측, 채혈과 채뇨,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주후 영양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함. 조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건강교육자료와 함께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참여자가 응답한 자료는 국가보건통계 생산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개인비밀이 철저히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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