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해양수산 관련 제정 법률이 7월 3일 268회 임시국회를 통과했고, 항만법 등 9건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해양수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전가치가 높거나 이용.개발가능성이 있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음. 영해의 측정 기준선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해 별도의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천혜의 해양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심층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수해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엄격한 선정을 거쳐 개발면허를 부여했음. - "소형선박저당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에 따라 소형선박의 등록제도를 활용한 법정담보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서민자금의 융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음.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원양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의 보급ㆍ촉진 방안의 강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2001년 미국의 9.11 항공기 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IM0)가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임. 선박소유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소유자에게는 항만시설에 대해 각각 보안체제를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는 국제항해에서 우리나라 선박과 항만시설의 위상에 맞는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해상보안체제를 마련토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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