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에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5일~27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학.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감리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할 것임.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실명제 도입',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조사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건설공사현장 점검의 투명성 제고'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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