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50cc 이상)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대인Ⅰ,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이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이 29.2%에 불과하고, 임의보험 가입률도 3.4%(대인Ⅱ 기준)에 그치는 등 일반 자동차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신고시 외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일반 차량(최고 90만원)의 1/3에 불과하는 등 보험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륜자동차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것도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파악됨. -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함. -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9월)', '보험가입 스티커 부착 및 만기안내 양식 개선(~9월)',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12월)', '보험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는 보험료 산정(~12월)' 등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유도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률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이륜차 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므로 '이륜자동차에도 정기검사제도 도입 및 소유권 이전.정기검사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차량 수준으로 조정',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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