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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유도방안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2007.07.05 9p 보도자료

이륜자동차(50cc 이상)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대인Ⅰ,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이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이 29.2%에 불과하고, 임의보험 가입률도 3.4%(대인Ⅱ 기준)에 그치는 등 일반 자동차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신고시 외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일반 차량(최고 90만원)의 1/3에 불과하는 등 보험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륜자동차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것도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파악됨. -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함. -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9월)', '보험가입 스티커 부착 및 만기안내 양식 개선(~9월)',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12월)', '보험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는 보험료 산정(~12월)' 등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유도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률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이륜차 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므로 '이륜자동차에도 정기검사제도 도입 및 소유권 이전.정기검사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차량 수준으로 조정',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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