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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2007.07.05 31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07년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 구체화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하였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률이 변경(성인의 50%→70%)되었으므로 변경내용을 7월 6일부터 4일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월 20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7월 1일 이후 복직하는 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실업자 지원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는 7월 1일 이후 실업한 가입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실시함. - 본인부담액상한제 확대(6개월간 본인부담액 300만원→200만원)는 7월 1일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와 함께 8월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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