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17%p 인하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6일~26일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부업법 개정을 통하여 최고이자율 인하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수준을 인하하였음. - 대부업 최고이자율 수준 인하로 인하여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대부업자 측면에서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고리대출 후 강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출하게 하는 Incentive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여전사.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됨. - 이자제한법 재도입(6.30 시행) 및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하여 저신용 서민층의 경우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Micro Financing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게 적절한 금융기회를 부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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