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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연면적 2,000㎡이상 상가분양 가능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관리팀 2007.07.06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5.17)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7월 6일~26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공포절차를 거쳐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이 건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로 등록대상을 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음. -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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