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주유소의 지하매설저장탱크 및 배관 등으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이 강화된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65%를 차지하는 14,465개소에 달함. 산업시설이나 난방시설이 점차 감소하는 것과 달리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최근 5년 동안 주유소는 12%가 증가되었음. 15년 이상 오래된 주유소 321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6.9%인 22개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평균 기준초과율을 훨씬 웃돌고 있어 오래될수록 오염이 증가됨을 보여줌. - 주유소에서의 토양오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누출.유출 등의 토양오염 방지기능을 강화한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임. 지난해부터 클린주유소 설치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5개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하였음. - 클린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계획임. 클린주유소의 설치가 지하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관련업계나 사업자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클린주유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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