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전국의 9개 읍.면, 7,700여 농가(전체 농가 124만호의 0.6% 수준)를 대상으로 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임. 농가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담당함. - 등록된 정보는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어 농가지원 예산이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됨.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림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게 됨. - 시범사업지역 대상 설명회를 7, 8월중 실시하여 제도도입 취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홍보하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연말에 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내년도 전국을 대상으로 등록 농가를 확대하며, 2009년 이후 등록제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