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고려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나, 우리나라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그간 학술적으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통일된 우리말 명칭은 없는 실정임. - 제도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부르기 편리한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과 그 구성원인 '파트너(Partner)'에 대한 우리말 명칭을 공모(7.5~20)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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