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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정사업에 성별 영향을 고려, 여성의 특수성 반영 : 성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 노동여성재정과 2007.07.09 3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정부 예산 수립 시에 성별 영향을 고려하게 되어 재정사업에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으며, 2008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2006.10.4 공포)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재원배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였음. 2010회계연도부터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와 예산의 집행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됨. -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관련 공무원 교육,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음.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사업의 성격상 성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 영향을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였음. -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금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였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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