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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953억원으로 확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2007.07.09 6p 보도자료

농림부는 7월 9일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게 한 다음,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07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566억원 외에 추가로 387억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총 예산이 953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액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71농가가 915ha의 농지 매도를 위해 판매희망 가격으로 1,714억원의 자금을 신청하였음. 신청농가에 대해 경영위기정도(채무 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경영능력, 농지은행심의회의 적격성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88농가를 '07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추가로 38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수혜농가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는 부채액의 2배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게 됨. 지원대상 농업인은 감정가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농촌공사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받게 됨.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다음 당해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농업인은 그 임대 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를 환매할 수 있게 됨.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하여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의 협조를 얻어 경매신청 유보와 연체 이자를 감면토록 하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함. 아직까지 희망농가 모두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줄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경영위기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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