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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홍성.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지역발전정책팀 2007.07.09 9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일원 1,259천㎡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원 5,342천㎡를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되는 개발지구는 작년 7월에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 제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건교부에 제안을 하여,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게 되었음. - 홍성지구는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성읍의 지역현안사업인 역사문화거리조성 등 도시정비사업, 신 역세권 개발, 온천 개발을 통한 휴양시설 등을 네트워크화한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 제천지구는 중부내륙지역의 관광레저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웰빙휴양타운으로 조성하며, 레저.휴양시설, 전원택지, 기업체 연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개발이익은 지역현안사업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중 시가지정비사업에 투자토록 할 계획임. - 이번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후 해당 지자체는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며, '09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0년에 착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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