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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7.07.10 3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가치중심 낙찰제도의 확대적용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7.10~30)하고, 감사원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음.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였음. - 장기공사시 2차년도 이후 예산책정 감소에 따른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약하도록 규정하였음. 긴급재해복구계약시 개산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 복구와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경쟁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대상을 일정금액 이상의 국내입찰과 계약변경.공기연장 등의 계약이행 관련 분쟁까지로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