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까지의 폐기물관리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2007~2011)"을 수립.확정하였다.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자원재활용기본계획',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폐기물의 매립이 크게 감소하고, 재활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 발생억제정책의 추진에 따라 폐기물발생량의 증가세도 크게 낮아졌음. 생산자확대책임재활용제도 시행('03.1) 및 단계적 확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07.3),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순환골재 10% 사용 의무화('05)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의 시행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기반을 확립하였음. - 이번의 수정계획은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변화된 정책 여건 및 전망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 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 위해성 관리,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감량화 등을 6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계획상의 폐기물 처리 목표와 전망에 따라 2011년까지 약 1,200톤/일 규모의 전처리(MBT)시설, 약 2,800톤/일의 소각시설, 약 20,000천㎥ 규모의 신규 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이번 수정계획의 수립을 통해 그 동안 관리가 취약했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유해성 감소,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폐기물 없는 사회(Zero Waste Society)"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임. - 이번 수정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에 배포하여 각 지역별, 각 기관별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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