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 11일~31일 입법예고하였다. -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이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됨. - 주요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보면, 철도.도시철도 사업은 교통수단간 대체성이 높고,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서비스 성격을 감안하여 승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한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의 정비(중정비를 제외)와 선로점검.보수 업무를 정하였음. 항공운수사업은 항공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항공기의 정비.유도.견인 등 지상조업업무, 항공관제 업무 등을 정하였음. - 수도.전기사업의 경우 생존 필수서비스 성격임을 감안하여 서비스의 정상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심업무를 정하였음. 병원사업의 경우 필수적 서비스 성격이나,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환자의 생명.건강유지에 필요한 긴급의료.중환자치료 및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였음. 통신사업은 기간망 및 가입자망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망의 유지관리 및 통신망의 고장복구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하였음. -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의 경우 엄격히 설정한 반면,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의 경우 유연하게 설정했으며, 쟁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가급적 업무를 세분하여 그 업무의 최종 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노동력 공급의 상시성 여부 등 다각도로 업무를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중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 열거.예시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