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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2007.07.11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9일 공포된 개정 방문판매법(법률 제8259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개정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것임.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등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였음. -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동 행위에 대하여 법 집행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해당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됨. 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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