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안)"을 마련하여, 7월 2일 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농촌진흥청.농협.양돈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은 261만톤이었으며, 이를 2011년까지 매년 50만톤 이상을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동 기간 중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자금을 집중 지원(연간 600억원 이상)하여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할 수단을 갖춘다는 계획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2만톤 이상 투기하는 지역(1,000~2,000두 규모 대상)에 우선 설치하여 연간 감축물량의 50%인 25만톤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함. - 2011년까지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를 140개소를 설치하되, 이중 70개소는 해양배출 물량이 2만톤 이상인 지역에 집중지원하여 연간 감축목표 물량의 20%인 10만톤을 육상 처리함. 신규.기존시설 개보수는 해양배출 농가 중 처리시설 미설치 또는 처리용량 부족 농가에 우선 설치하여 연간 해양배출 감축물량의 30%인 15만톤을 육상 처리함. - 해양배출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7월부터 해양경찰청에서 운영중인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 시스템(Dumping Management System)"을 농림부와 공유하여, 시.군별 가축분뇨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해양배출 감축은 시장.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시.군별 구체적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가축분뇨전문가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9월)하여 시.군에 다시 통보하는 등 연차별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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