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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ITC 시행을 위한 국세청 인력증원
국세청 2007.07.12 2p 보도자료

국세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인력 1,798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 근로장려세제(EITC)는 기존의 조세징수 업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업무로서,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 자격심사 및 부정수급방지 등을 위한 인력이 대거 필요함.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은 주로 세수와 관련 없어 그동안 국세청에서 관리하지 못한 저소득층이고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인 저득층 소득파악은 기존 과세인프라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현장밀착형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임. - EITC 시행을 위한 대규모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인력을 증원하였음.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 배치되어 소득파악 및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대학별 리쿠르트 행사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적극 선발하고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복지시스템인 EITC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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