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09년부터 발암성물질이나 직업병 발생물질 등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7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구체적인 유해물질과 허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용기준 대상물질은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등이 될 것임.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 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됨. - 허용기준제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중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업장에서 3~6개월마다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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