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월부터 50세 이상 고령자 900명이 중소기업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현장연수를 받도록 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7월 12일 밝혔다. - 현장연수는 연수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1일 4~8시간, 3개월 이내로 실시됨. 현장연수는 제품 조립.생산, 연구개발.신제품 개발.디자인 개선 등 단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행사 기획, 진행 보조, 창업성공업체 현장실습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내용이면 됨. - 연수업체는 현장연수기간 고령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해야 함. 현장연수기간 연수생에게는 교통비.중식비 등으로 월 2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원되고, 연수업체에게는 연수생 1인당 월 20만원의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시 비용이 지원됨. -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 및 중소기업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고령자는 구직등록을 한 이후 참여가 가능함. 연수기업에서 연수기간 종료 후에 고령자를 정식으로 채용하면 1인당 1년간 총 270만원(제조업은 5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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