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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50세이상 고령자 중소기업 연수생 뽑는다 : 노동부, 8월부터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령자고용팀 2007.07.12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8월부터 50세 이상 고령자 900명이 중소기업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현장연수를 받도록 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7월 12일 밝혔다. - 현장연수는 연수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1일 4~8시간, 3개월 이내로 실시됨. 현장연수는 제품 조립.생산, 연구개발.신제품 개발.디자인 개선 등 단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행사 기획, 진행 보조, 창업성공업체 현장실습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내용이면 됨. - 연수업체는 현장연수기간 고령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해야 함. 현장연수기간 연수생에게는 교통비.중식비 등으로 월 2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원되고, 연수업체에게는 연수생 1인당 월 20만원의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시 비용이 지원됨. -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 및 중소기업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고령자는 구직등록을 한 이후 참여가 가능함. 연수기업에서 연수기간 종료 후에 고령자를 정식으로 채용하면 1인당 1년간 총 270만원(제조업은 5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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