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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등 65명 적발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관리팀 2007.07.13 7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3명을 적발, 과태료 4억 5,833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과태료 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추가하였으며,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양권 불법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 및 형사고발, 중개수수료외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전국의 '06년 8월~10월 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수도권 용인 동백.죽전, 화성 동탄, 광주시의 '07년 1월~3월 거래신고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것들이며, '06년 11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단속할 예정임. -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지난해 11월~12월의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서 정밀조사 단속이 진행 중이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의 혐의가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수시 합동단속을 펴 나갈 계획임. 단속결과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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