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는 7월 12일 소비자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소비자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권고안"을 채택.발표하였다. CCP는 권고안에 대한 survey('04)와 workshop('05.4, 워싱턴) 및 워킹그룹에서의 논의 끝에 73차 정례회의('07.4)시 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C→B)로 제기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한정되어 적용(B→C, B→B의 경우는 제외)하고, 분쟁조정 등의 대상을 소비자관련법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경쟁법 위반 등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의 법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까지 확대함. - '개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에서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접근성.경제성.용이성을 확보하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대하여 노력하고, '집단적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에서는 동일 또는 관련 사업자의 동일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소비자를 대신한 소비자보호집행당국의 피해구제'에서는 소비자보호집행당국이 금전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국경간 소비자분쟁'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소비자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절차 이용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외 자산 환수 및 국제사건 관련 판결의 집행력 확보 등에 있어 국제 사법 공조 강화를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협정을 체결함. '민간부분과의 협력'에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비공식적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함. -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 체계,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 권고안 이행에 주력할 것임.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정책을 정비하여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확보하고,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소비자신문고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민간에 의한 자율적 소비자 분쟁해결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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