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대한 권고안"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이 향후 소비자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나 간이소액재판절차를 통해서 신속히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함. 회원국은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국제소비자분쟁 해결방안'에서는 회원국은 국경간 법률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사법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양자간 협정을 확대해야 함. 회원국은 사업자나 업계 등이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초기에 자발적으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하도록 장려해야 함. - 우리나라는 이번 권고안에 부합하는 소비자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방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함. 개정 소비자기본법('07.3.28 시행)에서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적.준사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국경간 소비자문제 발생시에도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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