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선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어선표지판도 자동차처럼 시.도 등 지역표시를 없애고 전국 단위의 표지판이 사용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고시)'을 8월 개정.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어선표지판 제도는 고시에 의해 시.도 및 시.군.구 마다 지정된 약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 어선등록시 부여받는 어선번호를 타 시.군에서 어선을 구입하거나 이주할 경우에도 표지판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 - 그동안 시간이 없어 어선표지판을 제때 교체하지 못한 채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20일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연안어선의 경우 80만원)을 받았음. 표지판 교체에 따른 비용(3~6만원)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어 어업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임. - 어장관리선에도 어선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음. 어장관리선은 어선법상 어선으로 등록되어 면세유 공급 등 허가어선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침몰, 좌초 등 재해발생시 식별이 불가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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