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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외 채권거래 호가정보의 집중.공시 방안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2007.07.13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말('06.12)에 발표한 "채권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장외 채권거래의 호가집중.공시 방안이 시장 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업협회 등 업계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 개별 증권사 등은 장외 채권거래의 표준화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업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공시토록 함. 증권회사의 비용발생 및 업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메신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협회에 보고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을 보고대상으로 호가 제시시간, 채권 종목명, 호가, 매매구분(매수, 매도), 수량, 체결여부, 증권회사 이름(또는 팀명) 등 보고함. - 협회는 원칙적으로 보고된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호가정보 및 체결정보를 공시하고, 협회의 채권정보센터(Bond Information Service)와 Check, Informax 등 사설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시하며, 호가 보고 표준화를 위해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07년 3/4분기까지 관련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호가집중시스템 개발 및 예비 테스트를 거쳐 4/4분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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