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07년 7월 13일 현재 전체 노조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중 46.2%에 해당하는 134,203명(102개 노조)이 합법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후, 1년 6개월여만에 가입 대상 공무원의 거의 절반 정도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여 활동하게 되었으며,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중앙행정기관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향후합법노조 전환은 더욱 확산될 것임. - 7월 5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합법노조들이 행정자치부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개최한 데 이어 합법노조 설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체교섭도 더욱 활발해질 것임. -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이제 공무원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는 단체교섭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노사 모두가 법테두리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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