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작한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사업이 금년 7월로 2주년을 맞으면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는 '05년 7월 1일 사업 개시 이래 금년 6월말까지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수는 약 16만명(소송건수 6만5천여건)이며, 소송가액도 약 8천 8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음. '06년 상반기 월 평균 이용자수는 6,510명이었으나, '07년 상반기에는 8,920명으로 약 37% 증가하였음. -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는 노동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임.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05년 7월에 도입되었음. -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됨. 법률구조공단은 직접 민사소송을 해주거나 소송서류작성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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