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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2007.07.16 8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재무건전성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BC제도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리스크, 운영, 보험리스크 등 각종 경영리스크에 대비한 적정 자기자본을 요구함에 따라 이 제도 도입시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함. 생보사 상장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졌으며,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에 따른 금융산업간 경쟁심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조기 확보가 필요함. -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보험회사의 과도한 재보험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재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은 재보험으로 불인정 하는 등 재보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임. -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토록 개선하고, 영구성 및 후순위성 등 자기자본적 성격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을 규정하고 이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며, 지급여력금액 인정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설정하되,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의 경우 발행을 제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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