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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학물질 표시 및 REACH 기준 설명회 열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7.07.16 5p 보도자료

내년 하반기부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 기준이 국제기준(UN-GHS)으로 변경되고,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허가제도(REACH)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은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여수.울산 및 천안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기준(GHS)에 따라 개정된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 및 적용 사례, Web으로 지원 중인 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이 있을 예정임. EU-REACH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적용 및 해설, 사전 등록 절차, 물질 정보 교환 포럼(SIEF)에서의 유해.위험 정보 공유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임. - 그 동안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의 경고 표지 이중 부착, 유해.위험 정보의 혼선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기준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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