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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 발표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2007.07.19 9p 보도자료

DDA 농업협상그룹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의장은 7월 17일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 등 DDA 농업협상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 도출 가능한 구체 수치를 담은 세부원칙 초안을 전 회원국에 배포하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9월부터 협상을 본격화하자고 촉구하였다. - 의장은 관세가 높은 농산물(관세율 75%p 이상)은 관세를 66%~73% 감축하는 한편,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세번의 4% 또는 6%로 하되 TRQ를 국내소비량 대비 3~6% 증량하고,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이번 세부원칙 초안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주요쟁점에 대해 협상타결을 위한 구체 수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논의의 중심으로 활용될 것임. - 의장은 이번 문서에 대해 7월 23일 주간 회원국 입장을 청취한 뒤 9월부터 집중적인 다자간 협의를 거쳐 연내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할 전망임. 정부는 세부원칙 초안을 심층 분석, 연내 협상타결을 염두에 두고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의 관심사항 위주로 G10, G33 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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