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행하는 업소의 구인정보 등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반드시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사업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정보는 게재할 수 없게 됨.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정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임. - 정부가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객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건전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육성에 기여할 것임. 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기관에는 우수기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업무위탁 전문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하였음.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 불법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직업소개사업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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