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7월 19일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초청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강연에서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불법로비 근절을 골자로 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7월중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 심의결과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턴키.대안입찰 설계평가 결과는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가 실명으로 공개되고, 평가위원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평가위원수의 하한을 정해 10명 이상~15명 이내로 확대해서 소수의 평가위원만 참여하여 객관성 시비를 빚는 사례를 방지하며, 입찰업체가 상대 입찰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절차도 신설될 계획임. - 불법로비 방지를 위해민간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지고, 앞으로 입찰업체가 설계도서 등의 설명을 위해서 기술위원과 접촉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접촉사실 및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해야 함. - 이 강연에는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단체장 및 대형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강연에 이은 질의.답변에서 건설업계는 "5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부과토록 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줄 것과 7월 단행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등을 건의했음. - 이 장관은 부실.부조리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는 견실시공을 하는 대다수 건설인들의 명예를 지키고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그 적용은 철저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까지 과중히 처벌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시장 추이와 이번 해제에 따른 효과 등을 보아가며 판단하겠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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