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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28일부터 시행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 2007.07.20 1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7.19)됨에 따라 7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임. - 석유품질관리원과 각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캠페인을 비롯해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회, 거리 홍보, 시민감시단 활동 지원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8일 이후부터는 바로 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등 길거리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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