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7.19)됨에 따라 7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임. - 석유품질관리원과 각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캠페인을 비롯해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회, 거리 홍보, 시민감시단 활동 지원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8일 이후부터는 바로 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등 길거리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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