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월 17일에 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그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그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0일 입법예고하였다. - 그간의 수질관리가 주로 BOD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질오염이 인간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는 각계 비판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5월에 공포하였고, 그 제도 시행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음. -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하위규정 개정은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회복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수생태 보전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4대강 수계 이외 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단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행위 종류 등 신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임. -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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