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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요금인하 등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한 경쟁촉진방안 마련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 2007.07.23 4p 보도자료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 도매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요금인가제는 단계적으로 그 운용범위를 축소해 나갈 계획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이익 저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요청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요금 신고.인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한다는 방침임. - 도매규제 도입이 더 많은 사업자가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시장 전체에 경쟁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도매규제를 도입하면서 소매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면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시장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임. - 2006년도 경쟁상황평가 결과,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전과 같이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임.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상황에서 향후 결합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초고속시장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2G) 역무는 전년도와 비교 시 경쟁상황 개선으로 간주할 만한 경쟁여건 변화를 찾을 수 없어 작년과 동일하게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임. - 이용자 편리성과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Lock 해제를 추진하고,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임. 의무약정제도는 단말기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과도한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의 설정,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의무약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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