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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담보대출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감독규정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전담반 2007.07.23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7월 20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금융감독원의 지도공문으로 조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내용을 규정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다.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관련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된 감독규정(동 시행세칙 포함)은 각 금융권역별로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임. - 이번 규정 개정의 취지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비하여 규정화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신설된 규제는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내용을 각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제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 건수 제한을 하였음. -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 및 DTI 비율을 상하 10%p 범위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및 모기지보험관련 주택담보대출금액 산정기준 일부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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