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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약제팀 2007.07.20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가 '01년 41,804억원에서 '06년에는 84,041억원으로 5년 사이 무려 101%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01년 23.5%에서 '06년 29.4%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일부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Negative list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의약품이 보험에 등재되고, 보험자인 공단이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에 대한 별도의 재평가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적정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불필요한 의약품의 처방 등 약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함. - 일부를 제외한 모든 약을 보험급여하는 방식(Negative system)에서 비용효과적인 약만 선별하여 급여하는 방식(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신약의 약가 산정 시, 종전 주요외국가격을 참조하는 상대비교 방식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20% 인하하고, 복제약의 약가 수준을 인하하며, 사용량과 약가를 연계하여 재조정함. -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 의약품 총 4,074개 품목을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삭제('07.6.1)하고,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며,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전 이미 보험에 등재된 약은 향후 5년간 경제성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목록을 정비(목록정비 계획 공고, '07.4.2)함. - 기 등재 의약품을 5년간 단계적 정비('07~'11)하고, '08년부터 '11년까지 48개 약효군을 경제성 평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함. 처방건당 약품목수 감소 등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병용.연령 금기 등의 투약전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07.12)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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