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휘발유 : 경유 : LPG 부탄간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마무리를 위한 경유 및 LPG 부탄 세율조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유 유류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는 31원/ℓ 인상, LPG 부탄 유류세(특소세, 교육세)는 36원/㎏ 인하한다. - 이번 경유 유류세 인상에 따라 버스.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인상분만큼 증액되는 한편, 운송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06년말 당정간 합의한 대로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지급되는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상향조정함. - 7월 11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유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 단순경비율 조정을 통한 소득세 부담 경감, 영세사업자 소유 화물차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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