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페인트 60종, 바닥재 6종 등 69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페인트 272종, 접착제 155종 등 총 5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페인트 63종, 바닥재 6종 등 72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2배~14.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60종 등 69종의 건축자재는 실내사용 제한을 고시하고, 나머지 페인트 3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실내에 사용할 수 없도록 외부용(공업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토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임. 69종의 자재는 2007년 7월 24일부터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의 설치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됨. -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생산.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고 있음. - 2005년 5월에 14종, 2005년 12월에 4종, 2006년 5월에 31종, 2006년 12월에 27종의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였으며, 이번에 고시되는 69종을 합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121종, 접착제 15종, 바닥재 7종, 벽지 2종 등 총 145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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