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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분양가제도개선팀 2007.07.24 76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9월 1일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기존의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기본형건축비를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7월 24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품질기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소형주택과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하나로 통합하였고, 종래 기본형건축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가산비로 인정되던 지하층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되, 기본형건축비를 지상층 및 지하층 건축비로 구분하였음. 최근의 고층화 경향을 반영하여, 현행 20층까지 4단계로 분류되어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30층까지 5단계로 세분화하였음. - 구체적인 기본형건축비 금액에 대해서는 2가지의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지상층 모델사업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취지, 분양주택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모델사업Ⅰ(기존 기본형건축비상의 마감품질 유지)을 선택하였음. 지하층 모델사업은 최근에는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층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향이라는 점에서 지하층은 모델사업Ⅰ(지하 1층으로 설계)과 모델사업Ⅱ(지하 2층으로 설계)를 모두 고려하였음. -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 산정기준도 일부 보완하여 제시하였음.라멘조와 철골조의 혼합형태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에 대해 가산비용으로 인정(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0%)하였음.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로써 기존에는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제도(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3%), 소비자만족도지수(2%)를 운영하였으나, 이를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하고 가산비율기준(주택성능등급 4%, 소비자만족도지수 1%)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새로이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초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하여는 분양가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추가되는 실제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9월 1일 도입될 마이너스옵션제 시행을 위한 마이너스옵션 품목과 비용분석 결과도 제시하였음.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구조물 성능 저하와 하자책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골조와 미장을 제외한 마감재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마이너스옵션은 공정율이 60%를 초과하여 후분양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설치에 따른 비용은 지상층건축비의 15%(모델사업Ⅰ기준)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