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산업기술분야 최고 자격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자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월 개정.공포한 "기술사법"이 '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내 기술사는 '07년 7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2,000여명이 배출되었으며, 기술사사무소(약 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04년부터 국내 기술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 국무총리 보고)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추진하였음.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학.경력 기술사(인정기술사) 제도 개선,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 수준 향상,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사법이 시행될 예정임.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관된 정책 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음. 국가간 기술사 상호교류에 대비, 국내 체제를 정비하였고, 국제 기준에 맞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음. - 이번에 시행되는 기술사법은 기술사 육성.활용을 체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술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내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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