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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술사제도 개선 본격 시행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2007.07.25 11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산업기술분야 최고 자격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자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월 개정.공포한 "기술사법"이 '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내 기술사는 '07년 7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2,000여명이 배출되었으며, 기술사사무소(약 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04년부터 국내 기술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 국무총리 보고)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추진하였음.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학.경력 기술사(인정기술사) 제도 개선,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 수준 향상,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사법이 시행될 예정임.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관된 정책 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음. 국가간 기술사 상호교류에 대비, 국내 체제를 정비하였고, 국제 기준에 맞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음. - 이번에 시행되는 기술사법은 기술사 육성.활용을 체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술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내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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