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말부터는 공장설립 승인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40~60일 내외 소요되던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최단 20일까지 단축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옴에 따라, 7월말 공포를 통해 2008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설립대행업무 처리시, 처리기한내 지자체의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자체의 공장설립처리의 불필요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장설립대행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시켰음.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뿐만 아니라 개발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및 신규 조성단계에서도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조성원가 절감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가 이루질수 있도록 하였음. - 최근 북한지역의 공장입지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우리기업의 북한지역내 경영활동 및 산업단지 입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지 입주자격, 임대기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음. - 산업단지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법 준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허위정보 제공을 기존 산집법상의 벌칙부과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의 허위정보 제공을 통한 분양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 심리를 사전에 제거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적법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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