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8월 2일 "제1회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등 4개 안건(보고안건 2개, 의결 안건 2개)을 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 핵융합위원회의 제1호 보고안건은 '95년 12월 이후 11년 8개월간 진행되어 온 KSTAR 사업의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담고 있는 'KSTAR 개발현황 및 운영계획'임. KSTAR 장치건설 과정에서 선진국 수준의 10대 기술성과를 거양하여 핵융합 장치 건설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체의 기술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축적된 연구 및 산업역량을 토대로 'ITER 공동개발사업'에 당당히 합류하게 된 구체적 성과가 보고될 예정임. - 제2호 보고안건은 우리나라가 미국, EU 등 핵융합 선진국과 대등하게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에너지 종주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임. ITER 건설단계('04~'15)에서의 우리나라 조달품목, 소요재원 등과 향후 ITER 사업 추진방향 등이 주된 내용임. - 의결안건 제1호는 핵융합에너지개발의 비전, 단계별 목표와 함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임. '핵융합에너지 실용화 기술자립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신에너지 확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30년간 이를 이루기 위한 3단계 목표를 제시함. 제1차 기본계획 기간('07~'11) 동안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2개의 실천과제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부처와 기관이 핵융합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의결안건 제2호는 '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전담기관 지정.운영방안'임. 우리나라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을 국내전담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현재도 ITER 관련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핵융합연구센터 ITER 한국사업단'이 ITER 사업의 실질적 수행주체가 되도록 지정요건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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