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보다 너무 엄격한 보론, 아연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 먹는물 수질기준중 강화되는 항목은 4개, 신설되는 항목은 3개,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항목은 2개로서 강화되는 4개 항목은 납(0.05㎎/ℓ→0.01㎎/L), 비소(0.05㎎/ℓ→0.01㎎/L), 망간(0.3㎎/ℓ→0.05㎎/L), 크롬(0.05㎎/L, 6가크롬에서 크롬으로 변경)으로, 신설되는 3개 항목은 1,4-다이옥산(0.05mg/L), 브로모디클로로메탄(0.03mg/L)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0.1mg/L)이며,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2개 항목은 보론(0.3㎎/ℓ→1.0㎎/L), 아연(1㎎/ℓ→3㎎/L)임. - 이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후 규제심사 등을 거처 '07년 12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은 '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되며, 1,4-다이옥산, 납, 비소 및 망간 항목은 처리시설 보완 등을 감안하여 '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임. -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경제성.세계 각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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